Korean Society of
Gene and Cell Therapy

커뮤니티

공지사항

home  >  커뮤니티  >  공지사항
[식약처]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(안)
  • 관리자
  • |
  • 6199
  • |
  • 2020-12-01 09:20:04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

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'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(안)'을 마련하였습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및 업계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,

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0.12.11 (금) 까지

세포유전자치료제과(이소영 연구관, nakpump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

1.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(안)_의견조회

2. 검토의견서(양식). 끝.

 

이전글 [Thermo Fisher] 세포유전자 치료제 e-conference : 12/15-16
다음글 AI Pharma Korea Conference 2020 온라인 컨퍼런스행사 개최
비밀번호 입력
비밀번호
확인
비밀번호 입력
비밀번호
확인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