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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식약처]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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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-04-10 11:11:40

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입니다.

 

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·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「약사법」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′20.7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, 우리처에서는 2년 임기( ′20.8.1~ ′22.7.31.)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자 합니다.

 

각 기관·단체에서는 의·약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분을 선정하여 붙임 서류를 작성한 후 ′20.4.24.(금)까지 우리처 의약품정책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참고로, 금번 중앙약사심의위원 위원 중 여성 위원 40% 이상, 비수도권 위원 40% 이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추천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회신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

  ○ 회신방법

    - 이메일: kfdacpac@korea.kr

    - 팩스: 043-719-2606

    - 우편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행정동 3층 의약품정책과

  ○ 문의: 최지은 연구위원(043-719-2622), 황현준 연구원(043-719-2623)

  ○ 홈페이지: https//nedrug.mfds.go.kr 접속 후 하단 심의위원회 배너 → 알림광장 → 공고

 

붙임: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 1부

        위원 추천서 작성양식 1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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