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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_개정안 국회 통과_2024-02-0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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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월 1일(목) 소관 법률인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
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, ‘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’를 도입하고,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.
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, ▲치료대상 제한(중대·희귀·난치질환자 등) ▲치료계획 사전심의 ▲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하였다.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(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)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출처 : 시선뉴스(http://www.sisunnews.co.kr)
[출처:시선뉴스] [정책브리핑] 2024년 02월 0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원문보기: http://www.sisu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65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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