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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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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'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'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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