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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식약처]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(안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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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'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(안)'을 마련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및 업계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,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0.12.11 (금) 까지 세포유전자치료제과(이소영 연구관, nakpump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가이드라인(안)_의견조회 2. 검토의견서(양식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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