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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재생바이오법 정책위‧심의위 발족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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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학신문·일간보사=안치영 기자]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정책심의위원회와 임상연구심의위원회가 각각 발족했다.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한 2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, 정책심의위원회 및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.
[기사 원문] http://www.bos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383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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